TAX
신고대리는 신고만 대행하는 것으로 매출규모가 크지않은 사업자 또는 사업초기로 기장대리가 부담스러운 경우 세무법인에서 신고만 대리해 주는것을 말합니다.
사업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나 직접하는경우보다 절세 할수 있습니다. 상속세, 증여세, 양도소득세, 증권거래세 등 신고대리
신고대리
종류
양도일이 속하는달의 말일 부터 2월이내 ( 주식양도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 부터 2월 이내)
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 부터 2월 이내
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
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( 비거주자인 경우 9월이내)
다음해 5월에 신고
신고대리
종류
양도소득세
증권거래세
증여세
상속세